키르기즈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활동 및 종교단체의 자유에 관한 법안을 놓고 정부가 이슬람 강경원리주의자들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키르기즈스탄의 종교적 판도를 살펴보자면 크게 이슬람계와 러시아정교회가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 법안에 대해서 이 두 주요 종교단체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개신교를 포함한 소수종교계는 다수 종파에 대한 편의만 생각하고 소수종교의 활동은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새 법안의 골자만 검토해 보면, 우선 종교 단체나 조직의 등록 요건을 훨씬 강화했다.  지금까지 신도 10명 이상의 종교단체들에게 등록 서류를 제출할 권리를 부여했으나 200 명으로 높였다.  이처럼 개별종교단체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단위의 교단이나 종파 본부의 설립의 요건도 이에 맞춰서 강화했다.  또 국가의 안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종파를 불허한다는 매우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국가종교국의 한 관리는 이 조항이 주로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정체 불명의 소수종교단체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개신교를 포함한 소수종교의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정부나 이를 찬성하는 주류 이슬람권의 1차적인 관심은 복음적인 개신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슬람 안에서도 다양한 사조가 출현이다.  여기에 주류 이슬람과 러시아정교회는 오래 동안의 공존의 역사를 통해 나름대로의 대화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각종 정치 종교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춰온 역사가 있는 관계이다.  현시점에서 다양한 이슬람 종파의 새로운 출현에 따른 주류 이슬람권의 불안감과 구소련 붕괴 이후 다양한 개신교단의 진출을 통해 느끼는 정교회 쪽의 불안감이 똑같이 있었을 것이고, 새 종교법은 이러한 양대종파의 공동이해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슬람 안에서도 다양한 종파가 출연하면서 각 종파가 같은 지역에 경쟁적으로 모스크를 세우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스크의 수가 학교의 수보다도 많아 졌다.  또 다양한 성향의 이슬람 단체가 출현하는 와중에 모든 이슬람 국가를 한 나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히츠브 우트 타히르 운동단체까지 들어오자 정부와 정치권의 불안감을 커졌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키르기즈스탄의 이슬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보수근본주의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히잡이나 차도르 등을 착용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는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정부에는 모두 2,158개의 종교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슬람 모스크와 이슬람계 학교가 1,668 개이고, 이슬람 교리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와 기타 이슬람 관련 법인이 97개, 외국 이슬람 조직이 3개가 있다.  또한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계 조직은 359개이다.  이 가운데는 규모가 결코 크지 않은 개신교회 307곳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키르기즈스탄의 한 종교 당국자는 지난 1991년의 종교자유법이 종교단체의 등록의 요건을 매우 느슨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교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소련 국가 가운데는 가장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나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종교단체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이언톨로지 라는 명상종교와 통일교의 활동을 들었다.  결국 이 두 단체는 학계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불법단체로 처리되었다.  또 정부는 해마다 메카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이 역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성지순례 희망자들에게 1인당 10 달러 상당의 성지순례세를 걷기도 했다.



출처: 푸른섬선교정보
No. 1,779 호
2008. 7.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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