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모슬렘 ‘기독교 개종’ 사형 위기

2006.03.21 16:41

정근태 조회 수:4020 추천:43


40대 모슬렘 ‘기독교 개종’ 사형 위기
입력: 2006년 03월 21일 07:44:22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가니스탄 모슬렘이 ‘배교(背敎)’ 혐의로 법정에 기소돼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아프간 카불 법정은 지난 16일 가족이 배교 혐의로 고발한 압둘 라흐만(41)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배교 행위에 대한 재판은 2001년 미군의 아프간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아프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르면 배교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탈레반이 물러간 지 5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가 지배하는 ‘알라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은 당초 침공 목적이던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 섬멸을 이루지 못하자 봉건적인 아프간을 민주화, 현대화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사건은 아프간의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흐만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 “모슬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형을 줄여주겠다”는 검찰측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종교를 다시 바꿔도 용서받을 수 없다. 차라리 기독교인으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안사룰라 마울라베자다 판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 “아프간이 기독교를 비롯한 어느 한 종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슬렘이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다”라며 앞으로 두 달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라흐만은 16년 전 기독교 구호단체 일원으로 파키스탄 페샤와르에 파견돼 기독교계 난민 의료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흐만은 개종 뒤 독일로 가 9년 동안 체류하다 2002년 아프간으로 돌아왔다. 그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자신의 부모가 양육하던 두 딸을 데려다 기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안 부모는 두 손녀의 인계를 거부했다. 결국 양육권 다툼은 경찰로 넘겨졌고 경찰 조사 중 라흐만의 개종과 기독교 성서 소지 사실이 드러났다.
샤리아는 이교도들의 신앙은 인정하지만, 모슬렘의 배교 행위는 간음, 절도, 강도 등과 마찬가지로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는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되레 가족이 나서 이들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미국은 아프간 민주화와 여권해방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전통적인 얼굴가리개(부르카) 착용을 탈레반 시대의 대표적인 여권탄압의 상징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사형선고는 아프간이 과연 탈레반시대를 벗어났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탈레반이 축출된 뒤 이슬람 성직자와 부족장 등이 주축이 돼 제정한 아프간 신헌법은 샤리아를 토대로 하고 있다. 2천8백만 인구 가운데 99%가 모슬렘이며 1%만이 힌두교도인 아프간에서는 샤리아와 이슬람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이다.

〈윤성노기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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