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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는 창구입니다.

 

지금까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에서 인력을 받았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송출국을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서면조사,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에 송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선도적 국가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색채가 엷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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