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철권통치 중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공직자의 해외여행을 통제키로 하는 등 집안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CA뉴스 등 현지언론은 10일 우즈베크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 당국은 앞으로 국무총리, 국영방송사 사장, 중앙은행장 등 주요 공직자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국외로 출국 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가 간 교섭, 국제회의 참석 등의 공무 출장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당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장기집권에 따른 내부단속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20여 년째 철권통치 중인 우즈베크에서는 최근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암투설이 불거지고 있다.

우즈베크에서는 지난해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와 그녀의 정치 라이벌인 루스탐 이노야토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력암투설이 제기됐다. 양측의 암투는 물리적 충돌설과 쿠데타 모의설로까지 확산했다.

이에 당국은 내부 소요사태를 막고자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우즈베크 보안 당국은 언론통제를 위해 국영 방송사 직원들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과의 접촉을 제한시켰으며 공공안정을 이유로 국내에서의 사설 경비업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산업을 국영화했다.

지난 6일에는 국가기밀 유출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외국계 이메일 계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즈베크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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