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 가정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카자흐스탄 내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카자흐스탄 최고 법원이 그를 난민으로 판단한다면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더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삶과 신앙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고 가혹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송환될 수 밖에 없다. 마크셋 자바르베르게노프는 지난 9월 5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체포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에 대해 그가 국내에서 불법종교활동을 벌이다가 도망친 범죄자라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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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의 아버지이고, 곧 다섯 째 아이를 보게 될 올해 32세의 자바르베르게노프는 이 전에도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이끌다가 몇 차례 투옥된 적이 있었다. 그가 가정교회 목회활동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은 10년도 넘는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심바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2000년이다. 그리고 바로 누쿠스에서 매우 활발한 가정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누쿠스는 카자흐스탄 내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의 수도이다. 그런데 카라칼파크스탄은 워낙 이슬람세가 강해 지금까지도 합법적인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다.

그는 이후 모두 6차례의 체포와 투옥을 경험했다. 지난 2007년 8월,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급습하자 당시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부인 아이굴과 함께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곳의 UN난민고등판무관실을 찾아가 난민 심사를 받고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UN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UN과 카자흐 정부, 그리고 당사자가 엃힌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최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되게 되면 두 가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각 혐의마다 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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